동물 잔인하게 죽일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반려묘 죽이면 재물손괴... 주인 없는 길고양이 손해배상 어려워

# 저녁에 늘 공원에 운동을 나가는데요. 요즘 공원에서 불미스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에는 지정된 장소에 고양이 밥을 두는데요. 한번은 고양이가 밥을 먹다가 죽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양이 밥에 농약을 섞은 것 같았어요. 이에 ‘고양이 학대하지 말라’는 현수막도 걸었는데 자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폭행을 당해 죽은 고양이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진정이 안 됩니다. 현재 그 주변에 CCTV를 부착해 놓은 상태이고요. 만약 범인이 잡히면 그 범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그 범인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앵커= 이게 주인 없는 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권리는 없습니다. 간간이 동물학대 소식이 들려오고 뉴스나 TV에서도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동물학대를 했다, 적발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김배년 변호사(법무법인 혜인)= 동물보호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있고 제46조 제2항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료에 독극물을 넣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양이를 죽이는 행위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동물학대로 인해서 잔혹한 동물 사체를 보게 됐다든지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이 될는지는 모르겠네요, 가능할까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서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실·유기동물에도 마찬가지고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동물이고 민법상 재물에 해당되거든요. 만약 소유재물인 반려물을 누군가가 학대를 가해서 죽게 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길고양이와 같은 무주물의 경우에는 죽여서 일부러 집 앞에 충격을 주게 놓았다든지 집 안으로 던졌다든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은 받을 수 있겠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올해 7월에 유튜브에서 덫에 갇혀있던 고양이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잔혹한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고 어떤 네티즌이 고소를 하겠다는 댓글을 달았더니 ‘초범이고 직접증거가 없어서 괜찮다’라는 답이 달렸다고 하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김배년 변호사= 유튜브 영상만으로 직접적인 증거는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범이라서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통상 초범이면 선처를 받는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 거 같아요. 물론 그러한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일단 범죄를 처벌할 때는 비난 가능성, 범행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보통 초범인 경우에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것을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재범의 가능성도 아직 예상할 수 없고 이러한 차원에서 선처를 해주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죄질이 안 좋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초범이라도 당연히 중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안처럼 자극적인 영상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동물학대를 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영상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이런 영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주신 단어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럴 때는 초범이라도 당연히 큰 처벌을 받겠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린 계정주가 올린 다른 영상들도 하나같이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영상들 일부가 일본에서 퍼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도덕적인 윤리상으로도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서혜원 변호사= 네, 맞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서도 이게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서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전달,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금지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앵커= 게시도 안 되니까 퍼온 것도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궁금해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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