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하자
한동훈 겨냥 법 제정 검토도 지시... 한동훈 "황당한 반헌법적 발상"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

[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의혹사건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직무배제를 요청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거꾸로 정 차장검사 기소가 적정했는지 그 진상을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12일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또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그 진상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추 장관이 이같은 지시를 했다는 지난 5일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이같은 지시는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 차장검사를 감찰한 뒤 기소한 서울고검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죄를 놓고 수사팀 내부에 이견이 있었으며, 공소장 내용도 앞뒤가 모순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 발표를 보면 결국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했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이날 발표에서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피의자'로 지칭된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황당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데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