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인정되면 징역 실형 가능성... 데이트폭력 무조건 신고해야"

▲유재광 앵커= '부산 덕천 지하상가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의 CCTV 영상이 온라인에서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게 무슨 영상인가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부산 덕천 지하상가에서 찍힌 영상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하상가를 걸어가던 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실갱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갱이를 좀 하다가 서로 치고 박고 싸우다가는 결국 여성이 남성의 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넘어졌고, 넘어진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휴대폰으로 폭행도 하고 넘어진 여성이 보니까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고 그런 대단히 끔찍한 그런 영상입니다. 

▲앵커= 경찰이 결국 출동을 한 거 같은데 신고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호영 변호사= CCTV를 지하상가 측에서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피해자 조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해자가 본인은 이것을 신고할 의사가 없다고 해버리니까 경찰이 이것을 그냥 경미한 사건으로 치부하고, 또 일반적으로 폭행죄 경우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합의가 되면 처벌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여성이 자기는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경찰은 그냥 돌려보냈다고 한 거죠.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도 수사를 못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아니요, 그렇지 않죠. 지금 상황이 문제가 커졌지 않습니까.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단순폭행이 아니라 넘어진 영상을 휴대폰을 가지고 얼굴을 가격을 해요. 이것은 휴대폰이 딱딱한 물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고 일종의 흉기로 취급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흉기를 이용해서 폭행 내지 상해를 하면 앞에 '특수' 자가 붙어서 특수폭행 내지는 특수상해이고, 지금 이것과 같은 경우는 여성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얼굴도 때리고 뒤통수도 발로 차고 이러는 것은 안 다칠 수가 없어요. 다쳤을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럼 특수상해가 되고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폭행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남성은 지금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수상해가 말씀하신 대로 인정되면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형량이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어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선처를 받을 여지도 있는데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이건 2년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누가 먼저 때렸냐' 갖고도 논란인데, 뭐 비속어긴 하지만 이른바 '선빵' 이런 걸 날리면 쌍방폭행일 때 처벌을 더 크게 받고 이런 게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우선 형식적으로 상대방도 때리면 쌍방폭행 사건으로 볼 여지는 있는데 우리 법원의 판례상 일방적으로 어떤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폭행에 저항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같이 폭행을 하는 정도는 처벌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 쌍방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양측을 다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남성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해서 여성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몇 대 때린 것, 이 정도라고 본다면 여성은 제가 봤을 땐 불기소 됐을 가능성이 높고 남성이 처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여성이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그런 취지인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여성이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면 누가 먼저 때린 게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여성의 손이 남자의 목 주변으로 가는 정도인데, 흐릿해서. 실제로 여성이 먼저 가격을 하는 정도의 영상은 보이지 않아서 먼저 속칭 ‘선빵’을 날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어쨌든 저 두 사람은 자기들 얼굴 등이 공개되는 게 싫을 텐데, CCTV 처음 올린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호영 변호사= 예를 들어서 저 CCTV 영상에 나오는 남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여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얼굴, 개인정보를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건 개인정보로 보여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유출한 것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보법이라고 하는데 개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의 얼굴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유출한 것이 어떤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논란은 될 수 있는데 처벌될 것 같진 않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저 영상이나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사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좀 경악스러운 영상이었고요. 사람이 사람을 저런 식으로 때릴 수 있다는 게 놀랍고 실제로 제가 그런 비슷한 중상해 사건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땐 여성이 많이 다쳤을 거예요. 아마 전치 한 6주, 8주 이상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어찌보면 사망하지 않은 게 다행인 그런 사건이고요. 

저는 2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게 피해자가 신고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귀가조치를 했던 것, 경찰의 첫 번째 대응이 대단히 문제다. 단순폭행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폭행으로 치부하면 피해자가 어쨌든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되버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편의적으로, 수사기관의 편의에 치중하는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으면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는 이런 데이트폭력 사건이 있다 라는 의심이 되면 그 즉시 가해자를 체포하거든요. 필수적으로 체포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 그로부터 시작되는 엄정한 수사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데이트 폭력 대처법이나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데이트 폭력은 무조건 신고해야죠.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 어차피 이런 폭력이라는 것은 폭력을 가하는 사람의 성향이거든요. 그 사람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데이트를 하는 상대방이 나를 때린다고 한다면 그게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빨리 신고하고 그런 폭력에 증거, 몸에 난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신고해서 처벌시키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br>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