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현실적인 수요 존재,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 필요"

[법률방송뉴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탐정' 하면 뭔가 흥신소, 불륜 추적, 사람 찾기, 심부름센터, 이런 정도의 이미지들이 단편적으로 연상되는데요.

국내에서도 앞으로 법적인 인가를 받은 공식 탐정이 생길지 주목됩니다.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어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6월 개봉한 권상우, 성동일 주연 영화 '탐정: 리턴즈'입니다. 

명탐정 셜록홈즈 덕후인 만화방 주인 권상우와 광역수사대 레전드 형사인 성동일이 '대한민국 최초의 탐정사무소'를 개업하고 좌충우돌한다는 내용입니다.

2015년 추석연휴 개봉한 ‘탐정: 더 비기닝’의 속편으로 전직 사이버수사대 에이스였던 극중 여치, 이광수가 합류해 영화에 코믹함을 더합니다.

[영화 '탐정: 리턴즈' 중]
"(증거 없이 판단하기엔 일러.) 아니 이렇게 단서가 많은데 탐정 맞아?"

영화는 '대한민국 최초 탐정사무소 신장개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탐정은 아직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법외 존재입니다.

실제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탐정사'는 약 8천여명에 이르고, 탐정 관련한 민간단체만 20개 넘게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도 30종 넘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탐정 비슷한 업무들을 여기저기서 하고는 있는데 정작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어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먼저 "국가 수사력이 한정돼 있어 속칭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자력구제를 도모하다 보면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거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2020년 2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우후죽순 난립해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거듭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소재불명 미아 등 사람찾기, 재산 회수, 민·형사사건 소송자료 수집 등 탐정업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가 존재함도 더불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에 "위와 같은 국민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립해 있는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 탐정업법 대표발의]
"이제는 우리 생활 관계나 개인 간 관계가 늘어나면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외국의 입법례처럼 탐정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오히려 국가 사법기관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대행해서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와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겠다..."

법안은 탐정업과 탐정업자의 정의와 업무, 자격,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탐정사가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심사해 등록 결정을 내린 민간자격 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후 탐정사가 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나아가 탐정법인을 설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탐정업자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윤리경영을 위해 '탐정사협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탐정사와 탐정법인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탐정사나 탐정사협회에 대한 지도·관리·감독 권한과 함께 탐정사 자격 취소 및 정지, 탐정업자의 등록이나 탐정법인 설립인가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등 탐정업과 탐정사를 경찰 관리에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 탐정업법 대표발의]
"사실은 이미 탐정업협회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또 실제 탐정사 자격증을 많은 사람들이 취득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것을 합법화해주면 훨씬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의 공권력이나 사법기관에서 담당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탐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빠른 시일 내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등 공동 주최로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입법방향과 전략'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오늘(11일) 열렸습니다.

윤 의원과 임 의원 모두 치안정감을 지낸 경찰 출신으로 공인탐정제 도입에 72.3%가 찬성한다는 2017년 경찰청 여론조사 결과 등을 거론하며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은 특히 신직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지난 8월 정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를 전하며 "탐정업에 관한 구체적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탐정업 도입 법안이 발의되면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탐정업법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21대 국회가 탐정업법을 법제화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