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미향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회식 중 의식을 잃고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모(54·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전날 오후 9시45분쯤 강남구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 부장판사를 후송했으나 이날 밤 11시 20분쯤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 담당 재판장이었다. 첫 공판은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후임 재판장 지정을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후임 재판장이 정해질 때까지는 이번주와 다음주 재판 일정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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