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임의제출 가능성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 중대"
법조계 "이성윤, 추미애 지시에 무리하게 강제수사 하려다 자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점심식사를 마치고 대검찰청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점심식사를 마치고 대검찰청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통째로 기각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전날 김씨가 대표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협찬 기업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대상자들에게 먼저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조계는 또 "법원이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한 것은, 범죄혐의 소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당사자와 기업들의 피해를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두고, 윤 총장과 격렬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 사건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리하게 강제수사를 벌이려다 자초한 일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윤 총장 가족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여러 건 제기됐는데도 장기간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사흘 뒤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이 라임 사건과 자신의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지만 쟁송을 안 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후 윤 총장 부인 관련 사건을 부정부패 등 대형범죄 전담부서인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김씨가 지난해 6월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전시회 개최를 주관하면서 16개 기업의 협찬을 받은 것이 윤 총장의 지위에 따른 암묵적 청탁의 결과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9월 윤 총장과 김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의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됐으나 기업 협찬은 전시회를 주최했던 언론사가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문제가 없다”며 윤 총장을 적극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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