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3법, 모든 근로자에 노동자성 인정 '노조법 개정안' 등 3가지 법안
11월 13일 전태일 50주기 앞두고 '전태일 3법' 통과 촉구 국회토론회 열려

▲유재광 앵커= 11월 13일은 전태일 사망 5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국회에선 오늘 정의당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동참한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왕성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태일 3법' 구체적 내용은 좀 뒤에 살펴보고 오늘 토론회 개최 취지부터 좀 볼까요.

▲왕성민 기자= 몇 가지 숫자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의 '전태일 3법 의미와 과제' 발제문에 나오는 통계입니다. 358만7천명,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입니다. 346만5천239명, 교섭권 행사를 제약받는 간접고용 노동자 수입니다. 220만9천343명,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수입니다.

더하면 920만명을 훌쩍 넘기죠. 2020년 9월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는 모두 1천857만6천명. 노동자 둘 중 한 명은 노동법 적용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신인수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앵커= 숫자로 보니 더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갑갑하기까지 하네요.

▲기자= 더 갑갑하고 절망스러운 사실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1960~70년대도 아니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19년간 산재사망 노동자 수가 연평균 2천323명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말이 결코 단순한 수사나 과장이 아닙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끼여 죽고. 한국은 OECD가 중대재해지표 통계를 낸 이래 늘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재해 공화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 없는 전근대적인 노동현실,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노동자들, 이들이 2020년의 전태일"이라며 전태일 3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전태일 3법이 어떤 법을 지칭하는 건가요.

전태일 1법, 2법, 3법 이라고 하는데 전태일 1법은 직종과 형태를 떠나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함으로써 노조 할 권리를 부여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전태일 2법은 모든 노동자가 존엄하게 일할 권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말하는데, 이 3개 법안을 통칭해 전태일 3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씩 볼까요? 우선 전태일 1법, 노조법 개정안은 뭘 어떻게 고친다는 겁니까.

▲기자= 노조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를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노조법 근로자의 정의를 협소하게 해석해 앞서 언급한 수백만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사장님' 즉, 개인사업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이 신인수 변호사의 비유입니다. 또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없는 하청, 파견, 위탁이라는 이름의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노조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신 변호사는 이를 ‘이익의 내부화’와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로 명명했습니다.

이에 전태일 1법은 근로자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 사용자를 '근로자의 수행업무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노조법 2조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원청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 전태일 1법의 취지입니다.

▲앵커= 전태일 2법, 3법은 뭔가요.

▲기자= 현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주52시간 근무제도 적용이 안 되고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수당, 생리휴가 같은 아주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전태일 2법입니다.

전태일 3법은 중대 재해에 대해 기업법인은 물론 명목상 대표가 아닌 실질적 대표, 나아가 원청 기업의 책임자까지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업처벌법 제정안을 말합니다.

▲앵커= 다른 것은 그렇다 해도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 업체 입장에선 부담이 너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을 보면 대기업, 정규직이 아닌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직 등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바이러스는 평등했지만 사람은 평등하지 않았다", 노동법과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는 지적인데요.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나 계층이 과연 누구냐, 이런 견지에서 전태일 3법을 봐야한다는 겁니다. 전태일 3법은 이런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는 게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앵커= 법안은 다 발의돼 있는 것 같은데 정의당 혼자선 힘들고 결국 민주당이 움직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비례 이수진 의원은 "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환노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김용균법이 마련되었음에도 제2, 제3의 김용균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 등을 언급하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수진 의원 약력을 보니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태일재단 운영위원을 지내기도 했는데 이 의원이 전태일 3법 통과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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