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회 공판기일에 뇌물공여 등 혐의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출석은 지난 1월 이후 약 300일 만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부회장은 부친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를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오후 1시30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 인정,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4회 공판기일까지 마친 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으로, 대법원은 지난 9월 특검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 검찰과 피고 양측의 항소이유 정리에 대한 답변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법원 출석 현장 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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