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독감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독감백신을 맞아야 하나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독감을 맞으러 온 사람들에게 독감백신에 이상이 없는지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관할 보건소가 나서 서약서를 전부 폐기하고 서약서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는데요.

오늘(6일) ‘LAW 투데이’는 병원 측의 고지 의무와 환자의 권리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약서 논란,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의료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엔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그 가운데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 대한 병원 측의 의료행위 고지와 설명 의무를 강화한 법안 2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열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법원과 삼성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발을 깎아 신발에 맞추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삭족적리(削足適履) 얘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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