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2항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
헌재 "금품 요구, 수수, 약속을 동일 기준으로 처벌... 부당 안 해"
합헌 4명, 위헌 5명... 위헌 의견 더 많았지만 정족수 6명에 미달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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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금융회사 직원이 대가성 금품을 받기로 약속만 해도 실제 받은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6일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3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할 경우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합헌 4 대 위헌 5로,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미달해 합헌 결정이 나온 것이다.

모 금융회사 직원 A씨는 18억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소유한 땅을 8천만원가량 더 비싸게 매도하기로 B씨와 약속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중 "금품수수를 약속한 것을 실제로 받은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금품수수 약속을 처벌하는 것은 금융회사 직원의 청렴성에 대한 침해가 이미 현저히 이뤄졌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금품수수 약속이 금품을 수수한 것에 비해 불법의 크기나 책임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품 요구, 수수, 약속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영진, 문형배 5명의 재판관은 "파산관재인이나 공인회계사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무의 금품 약속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정형과 비교할 때, 금융사 직원에 대한 처벌조항은 과중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어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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