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변리사 집합교육 계기... 6개 직역, 변호사법 개정 대응 협의회 출범

▲유재광 앵커= 변리사 집합교육을 둘러싼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 갈등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왕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사안에서 ‘직역수호 변호사단’이라는 단체가 변호사 업계의 총대를 맨 모양새인데, 어떤 단체인지 잠깐 들여다보고 갈까요.

▲왕성민 기자= 네, ‘직역수호 변호사단’은 변호사 225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단체 소개에 의하면 사법개혁, 법률 해외개방시대 대비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 바람직한 미래 법조인 양성제도 정착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임대표는 법무법인 폴라리스의 김정욱 변호사이고, 이번 사안에 있어 변리사 집합교육을 담당하는 특허청장과 국제지식연수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말씀하신 대로 총대를 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인접직역'이라고 하는데 변리사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뭐 어떤 건가요.      

▲기자= 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와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쉽게 말해 특허 관련한 업무를 다루는 전문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타 다른 전문직처럼 ‘변리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하는데, 변호사의 경우엔 앞서 말한 것처럼 250시간 집합교육과 6개월 현장연수를 거치면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직역 간 그동안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 온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동안 변리사 집합교육을 대전에 있는 특허청 연수원에서 약 두 달에 걸쳐 오프라인으로 실시했는데 이번엔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갈등이 더욱 증폭돼서 나타난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허청 연수원이 코로나 때문에 변리사 집합교육을 100%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대전 연수원까지 가서 교육받기 어려워 선뜻 교육을 신청하지 못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변리사협회에서 ‘변리사 업무를 뭐로 보는 거냐, 100% 온라인 수업으로는 안 된다’고 특허청에 제동을 걸었는데 특허청이 이를 일정부분 수용했고, 그러자 이번엔 변호사단체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앵커=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변리사시험 안 보고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불만이 팽배했던 변리사협회는 ‘변호사들이 코로나 사태를 틈 타 얼렁뚱땅 자격을 취득하려다 딱 걸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나마 특허청 연수원이 온라인에 더해 최소한의 오프라인 교육을 하려는데 반발하는 것 자체가 집단이기심의 발로라는 건데요, 신지연 대한변리사협회 공보이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신지연 공보이사 / 대한변리사회] 
“코로나 때문에 사실 비단 이 교육 뿐 아니고 각종 교육이나 일정이 모두 무기한 연기되고 보류됐는데 마치 자신들의 사권(私權)인 양 온라인 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한 이기심의 발로가 아닐까... "

250시간 전부를 오프라인 대면교육으로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걸 100% 온라인교육으로 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게 변리사협회의 입장입니다.

▲앵커= 변호사단체는 변리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천만의 말씀’이라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 수업이냐를 떠나 집합교육을 받고 6개월간 현장에서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는 만큼 부실교육, 의뢰인 권익 침해 운운하는 건 언어도단이라는 건데요. 조인선 청년변호사회 공동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조인선 변호사 / 청년변호사회 공동대표] 
“지금 현재 집체교육을 강조하면서 온라인 교육을 무시하는 것은 이후에 6개월의 실무수습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의 실무수습 과정만 잘 관리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변리사의 조력을 받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앵커= 양측 주장이 워낙 평행선을 달려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 이번 갈등은 특허청이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특허청 연수원은 애초 100% 온라인 교육에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뒤 변리사와 변호사 중간에 껴서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변호사단체는 일단 오늘부터 시작된 온라인수업을 수강하면서 내년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잡혀있는 오프라인 교육을 소송 등을 통해 애초 계획대로 다시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선 청년변회 공동대표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조인선 변호사 / 청년변호사회 공동대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떠한 법률상 처분이 있을 때 특허청장의 의사표시는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청을 상대로 법률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

소송을 통해 다시 돌려놓겠다는 건데, 이에 대해 변리사협회는 이참에 변호사에 반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변리사법을 다시 손봐야 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신지연 변리사협회 공보이사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신지연 공보이사 / 대한변리사회] 
“따라서 이 사태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에게 변리사 실무수습을 조건부로 반자동 자격을 부여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변리사 자격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서 자동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원천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앵커= 직역갈등이 순탄치 않아 보이네요.

▲기자= 네, 이런 가운데 변호사 업계와 직역갈등을 겪고 있는 변리사회화 세무사회, 노무사회 여기에 감정평가사회, 관세사회, 공인중개사회까지 포함된 6개 전문 자격사회가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개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오후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한 유사직역갈등이 앞으로 더욱 첨예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직역갈등,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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