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비공개 정보이용 자본시장법 위반 벌금 9억원과 추징금 1억6천400여만원, 표창장 위조 등 허위경력 작성에 사용한 데스크탑 본체 2대 몰수를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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