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사유 통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
"공정과 법치주의 훼손... 책임 안 진다면 우리사회 암흑으로 갈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 사건은 기득권과 특권을 통한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다.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한 도를 넘는 반칙, 그리고 입시시스템의 핵심을 훼손한 공정한 시스템 훼손이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이같이 말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비공개 정보이용 자본시장법 위반 벌금 9억원 및 추징금 1억6천400여만원, 표창장 위조 등 허위경력 작성에 사용한 데스크탑 본체 2대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면서 수사 착수 경위와 사건의 성격을 설명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켜라'고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이 갖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 사건은) 수많은 청년들과 부모들에게 상실감과 절망감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대의주의와 같은 가치를 침해했기에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규명된 범죄와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암흑의 시기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윤리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의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정 교수 측은 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후 3차례 기소됐으며, 지난 5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정 교수 1심 결심공판은 검찰이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열렸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별도로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 선고공판은 이르면 12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