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한 후 시신 훼손, 유기... 국민 충격에 빠트려
법원 "의붓아들 살해 혐의 충분히 입증 안돼" 무죄 판단

고유정이 지난 2월 20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유정이 지난 2월 20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전 남편)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고유정 사건은 지난해 6월 1일 고유정이 긴급체포되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524일, 재판에 넘겨진 지 494일 만에 일단락됐다.

고유정은 전 남편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은 모두 전 남편 살인·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도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31일까지 여객선에서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고유정은 "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뻔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모두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유정이 A씨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인터넷에서 `혈흔 지우는 법' 등을 검색한 것 등이 근거가 됐다.

검경 조사 결과 고유정은 A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에게 자신과 재혼한 남성을 친아버지라고 가르쳤으나 A씨의 요구로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고유정의 제안으로 면접교섭을 위해 아들과 셋이 제주도 펜션을 찾았다가 살해됐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3월 2일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당시 4세)이 잠든 사이 질식사시킨 혐의다. 검찰은 고씨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남편이 잠든 사이에 의붓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2심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살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원인으로 의붓아들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고유정은 기소 이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고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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