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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된 20대 남성이 1천200만원이라는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0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일대 도로에서 3㎞ 구간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수준인 0.225%로 측정됐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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