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사업자 범위와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 명시
사업자들 "은행 실명계정 개설 등 의무만 있고 혜택 없어"

▲유재광 앵커= 오늘(4일) ‘LAW 투데이'는 상당히 낯설 수도 있는데 '특정금융정보법' 얘기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했다고 하는데, 먼저 특정금융정보법, 줄여서 특금법이라고 한다는데 특금법이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정식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안의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외국환거래(外國換去來)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크게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동법 제4조를 보게되면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조항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암호화폐 같은 신종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인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앵커= 금융위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그동안 개념과 대상이 모호했던 ‘VASP’라고 하는데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사업자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큰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상과 의무를 명확히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가상자산에 대해 먼저 설명하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갖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됩니다. 게임 아이템이나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등은 해당하지 않는데 직접 거래가 가능한 형태의 암호화폐가 바로 특금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인 셈인 겁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쉽게 풀이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앵커= 그래서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갈래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범위를 정한 것과 해당 사업자에 대해 은행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 범위를 가상자산 거래·교환·이전, 그리고 보관 및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을 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위탁·보관업자, 지갑형 서비스 제공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금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범위를 너무 폭넓게 인정할 경우엔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란 업계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없는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나 하드웨어 지갑 판매, 단순히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의 게시판 서비스도 특금법의 규율을 받는 사업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개별 사업 형태에 따라 VASP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 범위가 워낙 넓은 만큼 미처 법이 정하지 못한 형태에 대해서도 추후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보자면 가상자산사업자 범위를 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같은데 업계 반응이나 평가는 어떤가요.

▲윤수경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개정 특금법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여한 법률이고 현행법에 가상자산사업이 명시되는 게 처음인 만큼 사전에 기업들이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업계에선 그럼에도 가상자산사업자 범위가 모호하고 은행에서 실명계정을 발급 받아 거래를 하도록 하는 등 의무만 부과하고 혜택은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금법에 대한 대비방안과 향후대처 등에 대해서 다양한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서 업계에서 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금융위 입장은 어떤가요.

▲윤수경 변호사= 일단 이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관련된 신고 접수 및 통지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을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양식과 절차 등에 대해서 향후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개인적으론 이번 개정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입법예고 기간이 11월 3일부터 40일 동안인데 그동안 의견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서 가상화폐거래소의 사업허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는 의미를 크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항목들을 점검 받게 됩니다.

시스템 정보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이미 준비가 된 대형거래소가 유리하다는 해석도 일부 있긴 하지만 금용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업계가 제도권이 안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상당히 복잡한데 사전에 잘 준비해서 시행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