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이찬희(왼쪽에서 다섯번째) 회장과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정인대(오른쪽에서 네번째) 공동대표가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변협 제공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공동대표 정인대 등)와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양정숙 의원(무소속)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이뤄졌다.

양측은 이날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단 설치 ▲소상공인·자영업단체와 정례적인 법률상담 및 법률교육 ▲소상공인 관련 입법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되면서 중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중·소상공인들이 경제주체로서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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