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샘 사옥. /한샘 제공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샘 사옥. /한샘 제공

[법률방송뉴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이사 강승수)이 3일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상공인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한샘은 우선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의 입점 수수료를 감면하고 수수료 정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생형 대형매장은 본사 비용으로 제품 전시장을 만들고 여러 대리점이 입점해 공동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한샘은 "기존에는 매출에 따라 입점 수수료를 차등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대리점에 동등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한샘몰과 소상공인이 공동 개발한 상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안정적 수익을 낼 때까지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샘은 자사 온라인몰 한샘몰에 공동개발상품과 소상공인 입점상품을 2023년까지 1천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샘은 소비자 불만사항을 즉각 조치하는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를 신규 설치하는 한편, 대리점 보호와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화',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인 '함께 드림'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한샘 관계자는 "이번 상생안은 최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인테리어 중소상공인 상생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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