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4년까지 4년 연장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변협 "변호사 수 증가 핵심 원인"... 로스쿨 "재정부담 완화, 교육과정 안정"

/법률방송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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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선발'을 인정하는 결원보충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2024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등록 포기나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다음해에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학생 이탈로 로스쿨에 재정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201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지난 10년 간 3차례 연장됐다. 

결원보충제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각 로스쿨에서 재정 충원을 위한 긴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기존 변호사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 간 결원보충제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은 1천150여명에 달한다. 올해도 130여명이 이 제도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2일 전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결원보충제 연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현재까지 취합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원보충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결과를 반영해 교육부에 입법예고안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반면 로스쿨 측은 결원보충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한시법으로 도입된 결원보충제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 관계자는 "결원 충원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손실 부담을 완화해 예비 법조인들에게 입학 기회를 확대한다"며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부칙(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해 제도를 영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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