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소속 시·도경찰청... 청장 임명 추천권은 경찰청장에
"인사권, 자치경찰사무 등 명확히 해서 제도 혼선 최소화해야"

▲유재광 앵커= 자치경찰제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자치경찰체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경찰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3주체이자 당사자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인데요. 김종관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법제팀장, 윤태웅 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한국경찰학회장인 이상훈 대전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앵커= 각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이나 시·도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법안에 대한 평가를 전해드렸는데요. 한마디로 김창룡 청장은 경찰 입장이 덜 반영됐고, 송하진 지사는 지자체 입장이 덜 반영됐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와 관련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제도라도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라며 “정부에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시점에 맞춰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최적의 그리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자치경찰제 시행은 변동사항이 없는 상수로 두고,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이런 취지에 맞춰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같은 법안인데 경찰청과 지자체 평가가 저렇게 갈리는 이유는 뭣 때문인가요.

▲기자= 법안 해석을 두고 어떻게 보면 경찰청과 지자체가 동상이몽의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법 조항의 모호함에서 이런 인식 차가 발생한다는 것이 오늘 발제를 맡은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의 지적입니다.

▲앵커= 어떤 조항이 그렇다는 건가요.

▲기자= 대표적으로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3조와 제28조를 두고 해석 다툼이 있는 건데요.

일단 법안 제13조 ‘경찰 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조항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28조 ‘시·도경찰청장’ 조항 2항은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언뜻 봐도 애매하고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방경찰청을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하면서도, 정작 지방경찰청장 임명 추천은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경찰청장이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청과 지자체가 다른 해석과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해당 조항은 지역치안의 성격 상 자치단체와 연계고리를 강조한 것일 뿐, 기본적으로 치안의 최고 책임자는 국가경찰“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지자체 입장에선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시·도자치경찰청은 실질적인 시·도 조직이고 기본저으로 자치경찰사무는 지자체 사무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일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귀속되는 자치경찰 업무는 제한적이라는 게 경찰청 입장이고, 국가수사와 관련되는 사안이 아니면 자치경찰사무가 포괄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게 지자체 입장입니다.

▲앵커= 같은 법안을 두고 양 측의 간극이 커 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같은 법안 제28조 3항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조항도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선 시·도경찰청장이 사무 분류에 따라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이렇게 세 곳의 지휘를 그때그때 받게 되는 좀 복잡한 구조입니다.

▲앵커= 취지는 알겠는데 이견이나 분쟁이 없도록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일선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인사권이 광역지자체장에 있는지, 지자체장이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말 그대로 ‘협의’의 대상일 뿐 기존처럼 경찰청장에 있는지를 분명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오늘 발제를 맡은 양영철 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은 “경찰은 지금 시점에서는 치안의 최종 책임은 국가경찰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 지자체장에 인사권을 주는 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인사권과 함께 자치경찰 수사사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지역치안과 방범, 교통, 질서유지등과 관련되는 사항은 자치경찰사무에 속한다는 데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수사와 관련되는 건데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나 성폭행이나 성희롱, 음란행위 등 성범죄의 경우만 봐도 수위와 강도가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치안이나 질서유지 문제로 간주해 자치경찰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국가경찰에 맡길 것인지 등 사무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제도시행에 따른 혼선이 최소화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앵커= 다른 말은 또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기자= 양영철 원장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공무원 신분이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인 점을 감안해 사무 지휘·감독 및 인사권 등의 행사에 한계를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고요. 

관련해서 추천경로가 복잡하게 돼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현행 7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되 위원에 경찰 출신이 포함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양 원장은 그러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현재 지방경찰청장에 해당하는 가칭 자치경찰본부장에 대한 임용에서 평가까지 광범위한 인사권을 주되 자치경찰본부장은 개방형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밖에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과 일반 경찰관의 교류 길을 터놓고 자치경찰에서 국가경찰로 복귀했을 때 진급이나 상훈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는 방안 등도 아울러 얘기됐습니다.

▲앵커= 네, 정부여당이 내년 1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로 확실히 방침을 굳혔으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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