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민 신임 법무부 법무심의관. /법무부 제공
정재민 신임 법무부 법무심의관. /법무부 제공

[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2일 정재민(43·사법연수원 32기) 방위사업청 지원함사업팀장을 법무심의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법무심의관은 법제 개선, 법령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 및 자문, 민원 관련 유권해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포항제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심의관은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법 판사,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파견 판사, 의정부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2017년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겨 원가검증팀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 등을 거쳤다.

정 심의관은 2009년에는 '하지환'이라는 필명으로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을 다룬 '독도 인 더 헤이그'라는 소설을 출간했는데, 이같은 경력이 인정돼 2011년 외교통상부 독도법률자문관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정 심의관이 법률가이자 공직자로서 쌓아온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법제 개선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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