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이지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이지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우리가 다양한 매체로 접할 수 있는 탐정은 트렌치코트에 중절모를 쓰고 사건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수사기관조차 해결에 난항을 겪는 사건들을 해결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일들을 벌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죠.

탐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는 여러 번의 각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들에게 환영받고 있으며, 셜록홈즈, 코난, 김전일 등 탐정의 대명사들은 지금도 로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공권력이 미처 해결하지 못 하는 일들을 탐정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영화 ‘탐정 리턴즈’에서도 이러한 탐정의 모습은 잘 드러납니다. 작중 노태수(성동일 분)와 강대만(권상우 분)은 탐정사무소를 차리고, 도청 및 감청 등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여치(이광수 분)의 도움을 받아 주거침입, 자동차 불법사용 등을 서슴지 않으며 통쾌한 액션을 보여주는데요, 그 결과 경찰도 미처 해결하지 못하였던 일들에 대한 단서를 잡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사실상 ‘탐정 리턴즈’가 개봉하였을 당시인 2018년, 우리나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는 본인을 ‘탐정’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탐정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없었죠. 엄밀하게 따지면 당시의 노태수와 강대만이 본인들을 탐정이라 소개하여 사건을 의뢰받아 해결하는 것은 신용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의 개정으로, 신용정보회사 등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탐정사무소를 차릴 수도, 탐정이라고 쓰인 명함을 내밀며 본인을 소개할 수도, 사건을 수임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셜록홈즈나 코난, 혹은 영화 ‘탐정 리턴즈’ 속의 성동일과 권상우 같이 직접 사건 현장에 뛰어들고 범죄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탐정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탐정들의 증거수집에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은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며,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이 탐정업을 영위하는 이들에게 추가로 어떠한 권한을 부여해주지도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의 탐정이 영화 ‘탐정 리턴즈’의 탐정처럼 과도한 증거수집 활동을 하거나 특정 인물의 소재를 파악하면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도청이나 감청을 하거나, 공공장소에 허가되지 아니한 홍보전단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나아가 이를 탐정에게 의뢰한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함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정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탐정이 할 수 있는 업무로는 실종된 가족 찾기, 소송 초기에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 교통사고 조사, 가압류 시에 상대방 소유의 은닉된 재산 찾기 등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경우 소수의 사법경찰관 및 재판부가 다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당사자 개개인이 얼마나 정확하고 많은 증거로 의견서를 구성하는지가 관건인데, 모든 증거수집에 있어 수사기관의 조력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이런 경우 탐정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리 구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 이외에 탐정 업무의 범위 및 국가공인자격증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 제정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으로 명확한 기준의 확립, 탐정업의 활성화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 사인들의 권리 구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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