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승인취소와 업무정지 2개 안 논의... '행정권 남용' 우려 승인취소 접어
학계 "한국 종편 태생적 문제 드러나, 시청권도 침해... 결국 소송전으로 갈 것"

서울 중구 MBN 사옥. /연합뉴스
서울 중구 MBN 사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전국 단위 종합방송사가 6개월 업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은 국내 방송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업무정지는 방송 자체는 물론 광고 판매 등 영업도 할 수 없는 중징계로, 지금까지 홈쇼핑채널 등이 프라임타임 업무중단 처분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6개월 업무정지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실제 징계는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불법행위를 저지른 MBN과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최소자본금 3천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과 2017년 2차례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를 숨기고 방송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및 법인은 지난 7월 유죄가 선고됐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날 회의에서 MBN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징계인 승인취소와 6개월 업무정지 2가지 안을 보고했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승인취소는 '행정권 남용'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따라 6개월 업무정지 안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무정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방송 전부 중지 혹은 0~6시 심야시간대 방송 중지 2가지 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방송 전부 중지로 결론을  내렸다. 일부 상임위원들이 행정처분의 법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 소송 우려 등을 이유로 심야시간대 방송 중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이날 방통위 처분 이후 성명을 내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방송학계에서는 '영업정지는 과도한 징계이며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입장과 '방송 승인취소 사안인데 방통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리한 종편 전환을 위해 불법으로 수백억원의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결국 한국 종편의 태생적 문제가 노정된 것"이라는 데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MBN의 경우 벌금에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까지 감안하면 단기간 내 정상화는 사실상 무리일 것"이라며 방송사에 의한 소송전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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