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2년, 2018년 합헌 결정… 선례 변경할 이유 없다"
사법시험 모임 "공정 요구 짓밟은 판결, 로스쿨 폐지해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변호사시험법 합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변호사시험법 합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시 나왔다.

헌재는 29일 사법시험을 준비해온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2조와 4조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하고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법은 장학금 제도 등 다양한 재정적·경제적 지원방안을 두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로스쿨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는 데 규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2012년과 2018년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극악무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고시생 모임은 이날 오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합헌 결정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시대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은 판결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결정은 기득권 권력세습용 도구로 전락한 로스쿨의 치명적인 문제점에 눈 감고 기회균등을 바라는 민심에 역행한 시대착오적인 판결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고시생들의 모임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할 사명을 망각한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과 관련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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