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연합뉴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 카페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민서(47) 양육비해결모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글을 게시한 경위를 고려하면 전체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고소인에 대한 증오나 분노 등 사적인 감정은 찾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판단은 허위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이지, 신상공개 행위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지난 2018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페어런츠'를 만들어 운영했다. 지난해 6월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A씨는 강 대표를 고소했고, 강 대표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이날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를 예상했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재판부가 무죄를 인정해줬다"며 "양육비 미지급의 심각성을 고려한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57)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도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수원지법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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