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물건 고의로 훼손하면 손괴죄...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사기죄 성립 가능"

▲상담자= 타이어가 많이 노후된 거 같아 교체하기 위해 타이어 매장을 찾았습니다. 맡겨놓고 연락 오면 찾아가라고 해서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타이어 교체 중에 휠이 손상된 걸 발견했다며 이왕 하는 김에 휠도 같이 교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타이어와 휠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블랙박스를 보는데, 타이어 매장 주인이 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악의적이어서 몹시 화가 나는데, 이 블랙박스를 들고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타이어 교체 비용까지 배상 가능할까요.

▲앵커= 이럴 때 보상 가능할까요.

▲김배년 변호사(법무법인 혜인)= 사연의 사안은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업체죠, 저렴하다고 특히 많이 알려진 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의 내용은 타이어 휠이 아닌 타이어 자체를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신 것 같은데, 타이어 교체 비용은 우리가 교체를 요구한 타이어가 정상적으로 교체가 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론 그 교체 비용까지 청구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휠 자체는 고의적으로 손상시켰다고 한다면 업체에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야 될 텐데요. 당연히 망가진 휠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되지만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시간비용, 특히 정신적인 손해 이것까지 아마 보상을 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이어 업체에서 어디까지 보상을 할지 또 협의가 어느 정도 될 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일부의 현금보상과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방안까지 보상방안에 포함시킬 순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진 모르겠지만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실제로 타이어를 교체해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여요. 법적으론 불가능하긴 합니다.

▲앵커= 타인의 제품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파손했다면 이럴 땐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김진미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타인의 제품을 악의적으로 파손을 시켰다면 1차적으론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악의적으로 타인의 제품을 파손을 시켰는데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파손시킨 게 아니고 원래 파손돼 있었다고 기망을 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이런 고의가 있다면 손괴를 넘어서서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2개 다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업체에 대한 소문이 나면 다른 사람들도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김배년 변호사=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유사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다수일 때 일부의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의 효과가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소송을 집단소송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집단소송이 증권분야에만 도입돼 있는데요. 법무부에선 이러한 집단소송을 소비자 일반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집단소송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선 결과적으로 개별적으로 손해를 입증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무래도 해당 업체에서 타이어 뿐 아니라 휠까지 교체를 한 소비자들을 고의적으로 이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다면 단순 민사를 넘어서 형사사건이 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손해를 입증해서 배상을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보통 이런 데는 가맹점이 많잖아요. 본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도 될까요.

▲김진미 변호사= 가맹점주 일부의 일탈행위나 불법행위일 경우에는 본사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본사가 관리소홀이나 가맹점주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과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고객들은 본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신뢰를 가지고 가맹점을 거래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사가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최근 이 사례에서도 본사가 가맹점이 먼저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사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겠다고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죠.

▲앵커= 본사에 요청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