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있다면 지급 촉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소송보다는 '지급명령 제도' 이용하길"

▲상담자= 저는 얼마 전 집을 판매해 에어컨을 매수인에게 넘겼습니다. 이사 날짜에 13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선 지금 일주일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삿날 저희 이삿짐업체가 에어컨을 분리했고, 매수인이 원상복구시키지 않으면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에어컨은 이틀 뒤 원상복구를 했지만 매수인은 계속 핑계를 대며 나머지 금액 지불을 미루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돈을 떼이는 것은 아닌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수금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건가요.

▲앵커= 130만원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데, 차용증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효력이 있는 건가요.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질문의 요지가 차용증이 증거로서 내 대금을 다시 요구하는 증거로 쓸 수 있냐고 한다면 당연히 있습니다. 차용증이라는 것은 개인 간 대금을 거래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 일요일까지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행지체 혹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잠자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도 근거리 내에 근시간 내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차용증에 적혀진 날짜, 대금, 여러가지 이행 조건들을 근거로 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엔 우리가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통상 개인 간 거래, 상거래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서는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 경우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사 날짜에서 다소 날짜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미수금에 대해서 재촉하자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미수금 압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아무래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것이 우선 압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수금 내역이나 날짜를 잘 정리하셔서 이를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바로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래도 갚지 않는다면 이런 소액의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비교적 간편한 절차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회수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냥 에어컨을 가져간다면 계약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나요.

▲최신영 변호사= 에어컨을 다시 뜯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타인의 점유물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죄책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실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건 돈을 안 갚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금을 갚으라는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이런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선 이행 청구도 하고 상당기간이 지나면 다른 법적 절차도 거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집 살 때도 그렇고 계약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정해두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차용증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이진 않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에어컨을 다시 뜯어 가시는 건 형사상 죄책이 될 2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민사상으로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금원에 따른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 드려 봅니다.

▲앵커= 이삿짐업체에게도 책임을 일부 물을 순 있나요.

▲하서정 변호사= 그렇긴 한데요. 사실 에어컨 업체가 부주의하게 분리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촉발돼서 에어컨 업체로서도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긴 해요. 다만 그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393조에 의해서 범위가 제한돼 있거든요.

지금 이 에어컨 업체가 한 부주의를 살펴보면 바로 당일 부주의하게 분리시키고 다음날 복구를 해줌으로써 에어컨 업체가 촉발시킨 손해는 인과관계가 바로 인정이 되는 손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문제가 된 에어컨 전체 가액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문제까지는 손해배상을 하기는 부담스럽고 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민법 제393조에서 말하는 것이 특별손해 주장인데 이 부분은 계약 당시나 불법행위 당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황인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으로 변상하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에어컨 업체로서도 본인의 과실로 이렇게 비화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고 알았다고도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하루 부주의하게 분리됐던 부분에 있어선 다소 인정되긴 할 것입니다.

▲앵커= 매수인이 어쨌든 공짜로 취득을 하시려는 생각은 아니신 것 같으니 하루빨리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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