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약관, 판정 받아도 전자상거래법 적용 불가... 법 개정 필요"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주 아이디어에 자금을 펀딩하면 실제 제품으로 현실화해서 돌려주는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얘기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집단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국내 최대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와디즈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와디즈 약관 심사 청구가 돼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지적과 논란에 대해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어떻게 여기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와디즈 펀딩 피해보신 분들, 공정위에 신고하셔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펀딩 불량(제품) 보내놓고 사업자 바꾸고 이런 거 와디즈에서 다 거를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에 민원을 넣어 공정위가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 “와디즈 시스템 정말 문제다”, “그래서 펀딩 제품 절대 안 산다” 등 와디즈를 성토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어 달렸습니다.

이와 관련 공정위엔 와디즈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공식 심사가 청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환불이나 반품 신청 가능 기간, 사유 등에서 와디즈 약관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보다 소비자에 현저히 불리하게 돼 있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겁니다.

[황경태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 / 와디즈 약관 공정위 심사 청구]

“실질적으로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구매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리워드형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못 받고 있고...”

일단 심사를 맡고 있는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와디즈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 중”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

“취소라든가 하자있는 물품에 대한 반품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그게 불공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요청한 게 있긴 한데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아직 저희가 심사 진행 중이라서 그게 왜 안 되는지 그게 왜 불공정한지 안한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답변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심사 결론이 나는 시기에 대해선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이 ‘새로운 종류의 거래 유형’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

“결국엔 이게 또 플랫폼 시장이고 새롭게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거래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 유형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 검토 뿐 아니라 외부 쪽 전문가분들 의견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외부 자문 절차까지 듣고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와디즈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결론이 난다고 해서 곧바로 전자상거래법을 따라야 한다거나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

“저희는 ‘약관규제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해당 약관이 불공정한지 안한지를 판단하는 거라서 저희 결론에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별개고 어차피 법이 다른 거니까. 약관법에 따라서...”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전자상거래법 적용 관련한 것은 공정위 전자상거래과에서 담당한다고 공을 떠넘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

“그러니까 사실상 거래로 봤을 땐 인터넷 쇼핑몰과 거의 별반 차이가 없어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청약철회라든가 그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과는 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순 없고요. 저희가 담당하는 법률이 아니니까. 그 전자상거래법 담당하는 부서는 전자상거래과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 공정위 전자상거래과 관계자는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실제로 아이디어를 연구개발 해 제품화하는 경우와 ‘온라인 공동구매’처럼 기존에 있는 물건을 파는 경우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과]

“와디즈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뭔가 자금을 모아서 그것을 여러 가지 연구개발 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런 것 없이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존의 상품, 조금 신박한 그런 상품이라든지 결국 국내시장에 소비되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다시 되판다든지 안 그러면...”

이 경우 연구개발 작업을 거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경우라면 여기에 대한 펀딩은 물건 ‘구매’가 아닌 ‘투자’로 봐서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과]

“R&D(연구개발)이라는 게 왜, R&D를 한다는 거 자체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기술개발 한다는 건 ‘판매행위’로 보는 게 아니고 ‘투자’로 보잖아요. R&D 자체를. 말씀하신 대로 스펙을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자상거래법 적용하는 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 황경태 변호사의 관련 질의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5월 같은 취지로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회신한 바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기존에 있는 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와서 판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공정위 전자상거래과 관계자는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과]

“기존에 국내시장에선 소비되지 않았지만 해외시장에는 기성 상품으로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단지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선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문제는 연구개발 신제품과 기존 제품 판매가 칼로 무 자르듯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기존 제품에 일종의 변형을 가한다든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과]

“기존에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되파는 건 전혀 그런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판매하는 건 바로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걸 들여와서 들여오는 과정에서 뭔가 바꾸는 작업, 그게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 바이 건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들이 분쟁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지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과]

“원래 와디즈라는 게 크라우드 펀딩 그 자체의 본래 취지를 본다고 한다면 사실 투자의 성격이 있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또 보니까 걔네들이 굉장히 하이브리드형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반영이 된다...”

결국 이런 문제점과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새로운 시장의 등장과 유형에 맞춰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제를 손봐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과]

“전자상거래법 이게 제정이 된지가 한 20년이 흘렀잖아요. 전자상거래법 지금 전면 개정하는 거 그런 걸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을 지금 20년 전에 제정된 규정이라든지 규율 이런 내용으로는 사실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고...”

이와 관련 와디즈 약관 공정위 불공정심사를 청구한 황경태 변호사는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피해자들을 모아 국회에 관련 입법청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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