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캡처
MBC 'PD수첩' 캡처

[법률방송뉴스] 영화감독 김기덕(60)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씨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김씨와 A씨, MBC 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지난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여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고,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방송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에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하던 2013년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씨는 2018년 6월 A씨를 무고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20년 10월 28일 <김기덕 감독, '미투' 여배우·MBC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했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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