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도로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하도록 한 '지정차로제'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법률방송뉴스] 오토바이 운전자 370명이 화물차·특수차 등과 함께 오토바이는 도로 바깥쪽 차로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지정차로제'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지난 23일 헌재에 제출됐는데 오토바이 지정차로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국내에 100cc 이상 오토바이가 전무하던 시절인 지난 1970년 오토바이를 저속차량으로 간주해 오른쪽 차로에서 주행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건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며 해당 조항은 최소 침해성의 원칙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모인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현장 영상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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