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검찰 내부망에 글 올려
"이혁진이 고소했다가 취하... 부장 전결 처리, 규정 위반 아니다"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일선 지청장이 "부실 수사가 아니다"는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을 반박하고 나섰다.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27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지난 2018년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 과정과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하면서 "부실 누락 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을 맡았다.

김 지청장은 글에서 "자체 조사에서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해 자료를 확인했으나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옵티머스 전 사주 A(이혁진 전 대표)의 고소로 이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는데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김 지청장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밝혔다.

또 김 지청장은 '부장 전결 사건처리는 규정 위반'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며 "수제번호 사건(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 사건이 아닌 한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국감에서 옵티머스 수사에 대해 부장 전결 사건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대검과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피해를 키웠다"며 공격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사건 처리 결과가) 윤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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