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나 처방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 대상... 불법시술 받은 사람은 처벌 규정 없어"

# 저희 엄마는 오래전부터 집에서 영양주사를 맞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맞으면 10만원 가까이 하는 주사를 집에서는 2만원 정도에서 맞을 수 있다며 엄마는 지인을 통해 이용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이 불법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술을 하는 분이 코로나에 걸리시면서 동선 파악을 하다 저희 어머니도 접촉자로 검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발각됐는데요. 혹시 저희 어머니도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앵커= 이게 최근에 뉴스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문제죠. 집에서 맞는 영양주사,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처방전 없이 주사 치료제를 구입·판매하는 행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불법이겠죠?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의약품 중에는 처방전이 필요없는 의약품, 일반의약품이 있고 처방전이 꼭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있습니다.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이라면 약국에서 약사로부터 허가된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만약 구매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 하에 복용이 가능합니다.

약을 처방 없이 누군가 대리구매를 해주거나 하는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행위입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법주사 시술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주사를 따로 놔주는 간호조무사 같은 분들이 따로 주사를 놔주는 이런 행위가 2000년 이전까지는 정말 활발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 8월에 의약분업이 돼서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옛날보다는 낮아졌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긴 합니다.

▲앵커=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곳, 자택에서 의료행위를 한다, 옛날에는 왕진 이런 단어도 있었잖아요. 요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게 법적 처벌을 받는 행위인지 아니면 처벌 면하기 어려운 행위인지 어떻습니까.

▲한경희 변호사(윤익 법률사무소)= 자택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이 되는 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특히나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병원에 소속되지도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자택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요. 그 다음에 의사의 처방 없이 의료행위를 한 거 이 부분이 다 문제가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의료법 33조 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면 아무래도 환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고 의료질서가 문란해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정책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거 일단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사나 투약행위 같은 경우에 의사진료나 처방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되고요.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는 달리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하는 행위를 보조하는 것 이상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 보조하는 것 이상의 의사의 처방이나 진료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법성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은 비밀로 묻힐 수도 있었던 사안이기도 한데 일단 코로나 동선 파악을 하다가 발각이 된 것 같습니다. 주사를 투여받은 사연 보내주신 분의 어머니가 처벌을 받게 될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권윤주 변호사=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듯이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또는 활동의 기획과 수행, 이런 단순한 정해진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할 때에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기관에 한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불법시술을 한 행위에 대해서 불법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판단할 분은 불법시술 받은 분이십니다. 받은 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간호조무사가 부산 전역에서 불법치료를 하는 바람에 많은 여러가지 추가 감염 사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에서 많은 시민분들에게 검사받기를 당부하면서 (불법시술) 받은 분들은 처벌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말씀 들으니까 그 기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어머니는 처벌을 받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셨던 부분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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