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신들의 행위를 다시 돌아보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바란다"

[법률방송뉴스] '젠더 혐오'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의 남녀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쌍방폭행 혐의로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8)씨와 남성 B(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1심 판결 후 서로 합의한 사정 변경이 있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상대방에 대해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지속하다가 결국 물리적 폭행까지 이어지게 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한다"며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행위를 다시 돌아보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정에는 B씨만 출석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 논란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B씨 측은 A씨 측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고,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는 A씨 일행이 “나 같으면 XX 달고 밖에 못 다니겠다. 너네 X㎝, 여자 못 만나봤지”라고 발언하는 장면이 담겼다.

검찰은 CCTV와 현장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쌍방폭행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1심은 양측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항소심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B씨는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평생 경험하지 못한 관심과 댓글들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1심부터 사실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B씨 측도 “도주 의사가 없었고 상해를 가할 의도도 없어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며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나쁜 사람으로 매도당하며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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