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재판 2건 시작
대법원, 2심서 무죄 판결 일부 혐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박영수 특검 "결론 정해놓고 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유재광 앵커= 한국 경제의 거목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일단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이 어느 정도냐에 세간의 관심이 큰데 얼마나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법률사무소 바로)= 고(故) 이건희 회장은 주식 재산만 1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천251억원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삼성SDS 9천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천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식 외에도 이런저런 자산이 더 있을텐데, 상속이 어떻게 될까요.

▲남승한 변호사= 배우자, 자녀 셋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3명인데요.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합니다. 그러니까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1.5/4.5, 쉽게 얘기하면 3/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자녀가 각각 2/9, 2/9, 2/9 이렇게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상속은 이건희 회장이 유언장을 작성해 준대로 유언이 집행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언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삼성그룹 승계 문제 때문에 그럴텐데, 상속세가 천문학적으로 나올텐데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 정도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어가는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요. 주식의 경우 피상속인, 그러니까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경우라면 평가액에 20%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

이 회장은 아까 말씀드린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래서 모두 할증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위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 2천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여기에 50% 세액이 됩니다. 자진 신고할테니까 공제 3%를 공제하면 10조 6천억여원 정도라는 것이고요.

다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을 평균합니다. 상속세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될 것인데요. 상속인들이 자기가 상속받은 비율 만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앵커= 10조가 넘는다고 했는데, 저걸 한 번에 다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한 번에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 이자를 적용해서 신고한 다음에 일단 6분의 1 정도를 내고요. 나머지를 5년 정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합니다. 소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벌의 경우에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했고요. 구광모 LG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뒤 9천억여원의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워낙 많아서, 지금 해마다 1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서 배당, 대출, 지분 매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연부연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 총수 일가가 이 부회장 지분 중의 상당 부분을 사회 공헌 차원에서 환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은 명실상부하게 삼성이라는 초거대 기업의 총수가 됐는데, 법적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죠.

▲남승한 변호사= 네. 두 가지 정도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인데요. 국정농단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있는 사건, 항소심에 와 있는 사건이 있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 그리고 소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회계부정 사건 등 두 개의 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합병과 회계부정 사건 관련된 것은 최근에 1심이 시작됐고요.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환송심의 경우에는 오늘 공판이 재개되는 날이었는데, 공판준비기일이라서 본래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지만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왜 출석하라고 굳이 소환장을 보냈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쏠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서 이 부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남승한 변호사= 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준영 부장판사가 소위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재항고했고,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같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계속 심리하게 됐습니다.

▲앵커= 집행유예로 풀어주려는 거 아니냐는 게 박영수 특검의 인식 같은데 파기환송심 재판, 초미의 관심이 말씀드린 대로 실형 선고 여부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유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법리판단을 함에 있어서 파기환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형량이 올라가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 때 논란이 크기는 했습니다만 파기환송 하면서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뇌물공여라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뇌물을 줬다는 것이고 '피해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인 경우와는 달리 어찌됐든 뇌물공여를 인정한 것이라서 지난 판단보다는 불리해진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점 때문에 징역 실형이냐 아니면 여전히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런 준법감시제도나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특검의 의심이라고 생각되고, 그 의심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앵커=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재판장이 임정엽 부장판사인데요.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첫 재판을 지난 22일 진행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판준비기일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한 것,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입니다.

아직 공판준비기일이니까 앞으로 불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년 1월 14일 오전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아직 1차밖에 열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공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이 부회장 재판,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남승한 변호사= 지은 죄대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간 재벌이나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고려 또는 대한민국에 경제 기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은 맞습니다. 집행유예 선고할 사안이라면 선고해야하는 것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기여도와 죄질 또는 양형 등이 사실은 관련이 없고 다른 사건들에서 재판부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양형을 판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굳이 집행유예를 할 때는 그 사유를 집어넣지만 그것 때문에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집행유예를 할 것이라면 그때는 그런 사유를 기재해도 그만이지만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관련돼서 판단할 사유만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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