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당일 자필 '불출석 사유서' 내고 교도관 통해 전달... 변호인들 "우리도 몰랐다"
재판부 "구치소 측에 확인한 후 정식 불출석 사유서 다시 제출하라" 교도관에 호통
[법률방송뉴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23일 열린 자신의 횡령 사건 재판에 돌연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전 광주MBC 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지난 16일과 21일에는 잇달아 '옥중 입장문'을 내고 라임 수사 무마를 위해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으며 검사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등 파장을 일으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김 전 회장의 첫 입장문이 나온 후 지난 19일 수사지휘권을 행사,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 사건 부실 수사 관련 의혹이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위법 부당하며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김봉현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그는 변호인과도 상의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한 후 교도관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인 수원여객의 회삿돈 2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에 나온 김 전 회장의 변호인들은 "김 전 회장이 출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오늘 재판을 앞두고 접견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 역시 법정에 와서 처음 봤다"며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판을 열지 못한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궐석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구치소 측에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한 후 정식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작성해오라고 요구했다. 교도관 측이 "김 전 회장이 작성한 문서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하자 재판부는 "법에 따라 재판장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별도 증인신문 기일을 잡으면서 "다음 기일에는 구인장을 발부하고, 출정하지 않아도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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