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오토바이에 대한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만 달리도록 돼 있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오늘(23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LAW 투데이' 오늘은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오토바이는 오른쪽 차로로만 다니도록 한 지정차로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법률방송에서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받아봤습니다. 어떤 점이, 왜 위헌이라는 건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내용과 취지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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