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지정차로제는 위헌"... 최초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한국처럼 오토바이를 바깥차로로 주행 지정하는 나라 없어"

▲신새아 앵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이호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셨죠.

▲이호영 변호사= 오토바이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정식으로 접수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원래 지정차로제는 오토바이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승용자동차, 버스, 대형트럭 등 모든 차들이 일단 우리나라에선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지정차로제 중에서 오토바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부분은 위헌인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오늘 심판청구에 이르게 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헌법소원을 내시게 된 거죠.

▲이호영 변호사= 일단은 지정차로제 자체는 원래 합리적인 제도로 도입이 된 것이라고 봐요, 저도. 왜냐하면 차종별로 느리고, 대형차량, 저속과 대형차량은 우측차로로 가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빠르고 가벼운 차량, 소형차량들은 좌측으로. 그렇게 차종별로 차로를 분리해서 주행을 하게 하는 건 2가지 측면에서 합리성이 있죠.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한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이 된 건데 이게 도입 당시인 1970년대 기준으로 합리적이에요. 이륜자동차는 그 당시에는 배기량이 50cc 밖에 안 되는 그런 차들 밖에 없으니까 저속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속차량이기 때문에 대형차량, 우마차 이런 것들과 함께 오른쪽으로 가게하고, 일반 승용차는 빨리 가야 되니까 왼쪽 차로로 가게 하는 거였는데요. 

문제는 그게 첫 도입된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50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나는 사이에 많은 이륜자동차들이 100cc 이상이거든요. 지금 등록대수 기준으로 보면 50% 이상이 다 100cc 이상이에요.

50cc 기준으로 만약에 하면 90% 가까이가 다 쉽게 말하면 저속차량이 아닌 셈이 돼 버려서 저속차량이 아닌 이륜차를 저속 대형트럭, 대형버스 이런 대형차량들과 같이 오른쪽 차로로만 다니게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위험성, 생명권 침해, 행복추구권 침해, 평등권 침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 것이죠.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들과 맞물려서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이륜차를 타고 가면서 안전하게 주행을 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하는 기본이 뭐겠어요. 대형트럭 뒤에 따라가지 말아라, 트럭 사이 뭐 버스사이 주행하지 말아라, 피해가는 게 안전한 주행이잖아요. 그런데 대형트럭과 버스와 같이 가라, 같이 오른쪽 차로로 나란히 가라, 이게 지금 바로 이륜차 지정차로제에요.

안전한 통행을 위한 '일반적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 결과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생명권이 침해되요. 실제로 불과 얼마 전인 추석에도 지정차로제를 준수하고 오른쪽 차로로 가던 이륜차 운전자가 뒤따르던 대형트럭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오른쪽 차로로 가다가 불법 주정차 돼있던 트럭을 추돌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런데 국회나 유관기관들이 안 바꿔 주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관련 법령의 위헌 선언을 받아서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를 무효화하겠다, 이러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대형차량과의 충돌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고 유형이 있다면요.

▲이호영 변호사= 많죠. 먼저 오른쪽 차로는 보통 진출입로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는 오토바이 앞으로 다른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던 택시나 승합차 같은 것들이 갑자기 오른쪽 차로로 끼어들면서 진출입로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보면 내비게이션 뒤늦게 보거나 해서 갑자기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륜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에 비해서 제동거리가 길거든요. 그러면 멈추지 못하고 추돌하거나 아니면 비록 추돌이 아니더라도 피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 '비접촉 전도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사고가 진짜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맨홀 뚜껑 같은 경우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맨홀 뚜껑은 빙판길과 똑같거든요. 이런 맨홀 뚜껑이 오른쪽 차로에 집중적으로 설치돼있어요. 설치관리상 편의 때문에 그래서 보통 도로에 왼쪽 차로보다 오른쪽 차로에 집중적으로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끼어드는 보행자들로 인한 사고도 있고 그 다음에 주정차 돼 있는 트럭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른쪽 차로로 가다보면 주정차 돼 있는 트럭 때문에 그 앞에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끼어드는 보행자나 문이 열리는 개문사고 경우도 보통 다 오른쪽 차로에서 발생해요. 이렇게 갖가지 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한 오른쪽 차로를 주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앵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해외는 제가 해외 비교법적인 검토를 해봤는데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차 종류별로 지정차로제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런 나라들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륜차는 이런 대형차, 버스 이런 차량처럼 그렇게 오른쪽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일반 승용차들과 같이 왼쪽으로 다니게 해요.

그래서 이륜차나 차종별 지정차로제를 운영하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이 이런 경우는 이륜차는 왼쪽차로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속차가 아니니까 이륜차가.

또 영국이나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같은 경우는 차종별 지정차로제를 두는 게 아니라 차의 종류와 무관하게 빨리 가는 차는 도로의 가운데 쪽, 우리나라로 치면 왼쪽 차로로 그리고 늦게 가는 차, 즉 저속차량은 오른쪽 차로로 이렇게 운행 속도별 제한을 두지 차종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크게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처럼 차종별 지정차로제를 두면서 이륜차를 오히려 바깥쪽 차로로, 대형승합차와 묶어서 다니게 하는 입법례는 제가 찾아보기에는 없었습니다.

▲앵커= 치열한 공방을 펼쳐야 할 것이고 남은 절차도 많이 남았지만,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저야 심판 대리를 하니까 조심스럽지만 저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얼마나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은 위헌성 심사에 있어서 그러면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륜차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하려면 뭔가 좀 대안이 있긴 있어야 되요.

그러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도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인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원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생명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교통흐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인용된다면 첫 번째 헌법소원이라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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