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들이 엄벌을 눈물로 호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5년 명령 요청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 /법률방송 자료사진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조주빈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5년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은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책임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이런 범죄가 유발되고 장기간 이뤄져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도 고려돼야 하고, 이런 환경으로 인한 책임까지 피고인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처벌받아도 (비슷한 범죄로) 이익을 얻는 자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고 점점 방법도 진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에서 조주빈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 피해자는 "조주빈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나가고 싶다고 반성문에 쓴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며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무마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다른 피해자는 "조주빈이나 공범들이 2천년 형을 받아 이것을 본보기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조주빈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식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죄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재판장께서 가여운 인생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지난 6월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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