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사유 통보해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상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다니면서 더 이상은 회사에 다니는 게 힘들 것 같아서 한 달 뒤에 퇴사하겠다고 회사 측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회사에서는 한 달 있어봐야 일도 제대로 못 하니 당장 회사를 퇴사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저도 당장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나, 대출 연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번 달까지는 반드시 회사를 다녀야 하거든요. 저는 회사의 요구대로 바로 나가야만 하는 건가요?

▲앵커= 그렇다면 이런 경우 회사가 시키는 대로 바로 그만둬야 하나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는 건 일방적인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의사표시, 흔히 얘기하는 해고거든요. 해고는 어쨌든 사측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 지위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어쨌든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예고기간을 둬야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해서, 30일보다 더 길어도 되겠죠,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게 돼 있고 그 예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가라고 얘길 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앵커= 그런데 계속적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일단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요.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 이런 것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보통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많이 합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 절차에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근로자라면 언제든 내가 내고 싶을 때 사직서를 내고 그만둘 수 있나요.

▲최승호 변호사= 해고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 엄격한 절차들이 필요한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친화적인 법률이 있죠. 그래서 사실 노동자나 근로자들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한 법률이 마련돼 있는 것 같아요.

사직과 관련해서는 제한규정이 특별히 없습니다. 나가겠다고 하면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특별법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법에는 이런 사직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민법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민법으로 돌아가면 고용계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4개 전형계약에 14개의 고용계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659조하고 660조를 보면 고용계약에 언제든지 노무자는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효력발생 시기가 고용약정 기간에 따라 좀 다른데 고용약정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3개월이 사실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지금같이 기간약정이 없는 노무는 1개월 이상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는 지금 낼 수 있는데 효력발생 시기가 1개월, 3개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죠.

저희가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사직서를 내고 나서 인수인계 기간을 어떻게 보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한 달을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게 있으면 어떡하나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원래 사업주 측에 의무가 있어요. 조사하고 할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엔 사업주가 난리치고 있는 거니까 사업주한테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사업장 주소지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신고를 받은 노동청은 즉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하게 되고요.

만약에 사업주가 이런 걸 신고했다고 빨리 나가라고 한다든지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라서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앵커= 어쨌든 잘 버티시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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