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장기간 고의 사고 내는 등 죄질 매우 불량"... 검찰, 징역 7년 구형

택시기사가 구급차에 고의 사고를 내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열린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환자의 유족과 변호인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가 구급차에 고의 사고를 내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열린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환자의 유족과 변호인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에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택시기사의 고의 사고와 이송 방해가 이후 발생한 환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양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원·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 6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그 점은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반성하지 않고 폭력 전과 및 보험사기 등의 전력이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유족에 따르면 최씨의 이송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지난 7월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졌고, 최씨는 그달 24일 구속됐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후 "유족과 망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은 최씨의 고의적 이송 방해로 환자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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