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성 인정되면 실형 등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자수하면 감경 받을 수도"

#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호기심과 또 친구와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도박을 처음 접하게 됐고 그러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습니다. 너무 놀라고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도박자금 총액은 모르겠으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2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가 한 군데에서만 한 게 아니라 많은 곳에서 했고 그곳에서는 통장도 수시로 교체해서 정확히 어느 곳에서 입금한 내역이 보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미성년자인데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자수하면 감경이 좀 될 수 있는 걸까요?

▲앵커= 실제로 미성년자임에도 도박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어쨌든 큰 금액 그리고 긴 기간 동안 도박을 한 정황이 적발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네,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어떻게 도박에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부터 놀라움이 있죠. 요즘 도박이 정말 예전처럼 어딜 가서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이나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쉽게 도박을 접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사실상 접근제한 문턱이 낮아지게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라왔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 보면 아마 인터넷상으로 도박을 하고 입금을 한 내역 때문에 적발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처벌수위의 경우에는 처벌수위나 미성년자 구속 여부 같은 것은 제반사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기보다는 성인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그 액수가 상당하고 기간도 길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이고요. 또 상습성도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상관없네요, 도박에 있어서는. 상습도박일지라도 자수하면 감경을 받을 수가 있나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자수해서 감경을 받는 것을 자수감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수감경은 어려운 말로 임의적 감경이라고 해요. 임의적 감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감경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법원에서 감경을요. '자수했으니까 무조건 감경 받겠지'는 아닌 것입니다.

자수할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도 보거든요. 이 사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적발될 것 같으니까 자수를 고려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죠. 순수하게 자신의 양심적 고백에 의해서 자수를 하신 것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도 참작이 될 것이고요.

제가 또 의뢰인과 자수를 하러 몇 번 같이 가봤어요. 저도 가보면 의외로 보기보다 자수를 수사기관에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받아주지 않고 의아한 듯한, '왜 왔나'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자수했다는 자수감경이 될지 안 될지도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자수서라는 것을 같이 첨부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자수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죠.

▲앵커= 자수를 하게 될 경우 만약 지금 파악되지 않는 다른 계좌도 다 털어놨을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해질까요, 어떨까요.

▲임주혜 변호사= 조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수감경은 임의감경이고 사실상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를 하신다면 제대로 하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양심적으로 확실히 할 때는 제대로 하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참고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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