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중심 요금제 '짠 것처럼' 열흘 사이 잇달아 출시 해묵은 논란 ‘기본료 폐지’ 문제도 도마에... 문 대통령 공약

 

 

[앵커] 참여연대가 SKT, KT, LG U+ 등 통신 3사가 통신요금을 담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고발한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슈 플러스’, 오늘은 통신비 관련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어제 기자회견에 갔다 왔지요.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네, 통신요금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두 축인데요. 데이터 요금제와 기본료. 이게 둘 다 문제라는 겁니다.

 

[앵커] 데이터 요금제부터 얘기해 보죠. 데이터 요금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이통사들이 데이터 요금을 담합했다는 건데요. 요즘에는 이통사들이 기본적으로 음성 통화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통신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앵커] 데이터 요금이라는 게 인터넷하고 동영상 보고 이럴 때 드는 요금을 말하는 거지요.

[기자] 네.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업계에선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고 합니다. 2015년 5월 8일에 KT가 처음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했고요, 엿새 뒤 14일에는 LG U+가, 다시 그 닷새 뒤인 19일에는 SKT가 발표했습니다.

 

[앵커]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것과 담합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업계에서 말하기로는 ‘신규 요금제’ 개발은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겠지요, 신규라고 하면 어쨌든 그 전에 없던 걸 새로 만들어 내는 거니까요.

[기자] 네, 바로 그 점인데요. 이 데이터 요금제는 이통 3사가 마치 사전에 짠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출시됐다. 사전에 미리 서로 출시 시기와 가격을 맞춘 담합이 아니라면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요금제가 신규 출시될 수 없다, 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담합 관련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담합에 해당한다’며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9조 5항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돼 있군요. 그런데 통신 3사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담합을 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게 있나요, 어떤가요.

[기자] 네, SKT와 KT, LG U+,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요금제의 시작이 다 300MB로 이통 3사가 똑같습니다.

요금을 보시면 SKT가 3만2천900원, KT와 LG U+는 똑같이 3만2천890원입니다. SKT와는 딱 10원 차이가 납니다.

무제한 요금제를 한번 보실까요. SKT와 KT, LG U+ 모두 6만5천890원으로 참여연대 말대로 사전에 짠 것처럼 똑같습니다. 십 원 끝자리 까지 똑같습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심현덕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이 가격이 어떻게 담합이 아니고서 설정될 수 있는가라는 심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법조항이나 공정거래 심결사례를 보거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것은 묵시적 합의, 따라서 담합의 소지가 매우 짙은 정황이 있어서 저희 참여연대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담합을 신고하게 됐습니다”

 

[앵커]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건 또 뭔가요.

[기자] 네, 기본료는 데이터 요금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요금인데요. 쉽게 얘기해 이통사들이 전국에 기지국 설치하고 망 깔고 하는데 들인 비용에 대해 지불하는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앵커] 일종의 KBS 수신료 같은 거네요.

[기자] 네, 집에 TV를 사서 놓으면 KBS를 보든 안보든 수신료가 부과되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사면 통화를 하든 안하든 데이터를 쓰든 안쓰든 이 기본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참여연대 이해관 실행위원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이해관 / 참여연대 실행위원 ]

“지금 무슨 초기 투자비를 이미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본요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쓰든 안 쓰든. 지금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까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통신사들 배불려주기 위해서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는 것을 정부가 방치해 놓은 겁니다”

 

[앵커] 말이 세네요. 이통사들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통신사들 모두 ‘입장이 없다’가 입장입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괜히 대응을 해서 이슈를 크게 키워줄 필요가 이통사 입장에선 없을 텐데, 가계 통신비 절약이라고 해서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와 데이터 요금 체계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거기다 신임 공정위원장에 ‘재벌 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임명됐는데, 휴대폰 요금 어떻게 되나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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