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병원 개설 허가 3개월 이내 개원' 의료법 조항 어겨"
'내국인 진료 제한한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 여부는 판단 유보

[법률방송뉴스] 국내1호 영리병원으로 주목을 받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제주도가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리병원 소송의 최대 쟁점인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오늘(20일) ‘LAW 투데이'는 영리병원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판결 내용과 취지를 신새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를 내줬습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국내1호 영리병원 허가인데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인은 안 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제주도는 그러나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2019년 4월 청문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의료법 제64조1항은 "병원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지제주는 그러나 제주도 허가취소 처분에 불복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제주도가 애초 법에 근거도 없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내주고 이를 취소했으니 그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내국인 진료 제한 없는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부장판사)는 하지만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오늘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조건부 허가의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녹지제주가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 여겼어도 일단 기한 내에 개원을 했어야 했고, 그러지 않은 이상 의료법 64조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의 판단이 재밌는 게 일단은 설사 그 조건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되는데 이 녹지병원이 개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주도 편을 들어준 건데 그 의미를 보면 결국은 좀 영리병원을 신중하게 해라 이런 취지 같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제주도의 ‘허가취소’는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도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부로 내준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선 원고 패소로 판결한 ‘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내국인 진료는 제한하고 외국인들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한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 자체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겁니다.

일단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오늘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은 자동으로 각하됩니다.

반대로 대법원 판단이 1심 판결과 달라질 경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로 병원 허가를 내준 것이 적법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수백억원을 투자한 녹지제주 측이 ISD,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지금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고 또 특히 중국자본이 들어와서 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 외국인만 진료하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거든요. 다만 걱정은 앞으로 ISD 국가투자자의 협정 위반을 이유로 해서 중국이 아마 국제법정에 이 사건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좀 대비를 해야...”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해온 의료단체들은 오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의 영리병원 설립 추진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진한 정책국장 / 보건의료단체연합]

“법원 결정에 일단 환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것을 (계기로) 의료공공성 강화에 좀 지금이라도 기여해야 될 것 같다...”

녹지제주는 제주도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천㎡ 부지에 778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 7월 연면적 1만8천253㎡ 지상 3층, 지하 1층 병원을 완공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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