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 또는 횡령죄... 알고도 구매했다면 장물취득죄"

# 얼마 전 술에 취한 채 버스를 탔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눈을 뜨자마자 깜짝 놀랐는데요. 예물로 받은 800만원 상당의 시계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 찾아봐도 없었고 혹시나 해서 버스 CCTV를 돌려봤는데요. 버스 내 승객 2명이 범인이었습니다. 바로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지만 이미 제 시계를 중고장터에 팔아치운 뒤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앵커= 술에 취한 승객을 상대로 2인 1조가 돼서 절도행각을 벌인 것인데 이렇게 되면 '특수' 이런 거 붙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참벗)= 특수절도는 우리 형법 제33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3가지 형태의 유형이 규정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해서 절도하는 행위 또는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하는 행위 그리고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절도하는 행위를 특수절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사연에서는 이 2명이 공범으로 절도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특수절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일반절도와 달리 벌금형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매우 중하게 처벌된다는 거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상담 보내주신 분께서 술에 취해서 버스를 탔다고 했으면 대체적으로 밤 늦은 시간이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절도행각을 벌인 2명도 술에 취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술에 취했다면 이것도 양형에 어떻게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TV에서도 많이 보고 기사도 많이 보셨을 텐데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서 몰랐다는 이런 항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술에 만취해서 전혀 가늠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었다는 상황이 있다면 책임이 감경되거나 조각돼서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단순히 술에 취해서 절도를 했다는 것만 가지고 양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지금 시계를 일부러 뺏어 가져간 게 아니다, 우연히 버스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주인이 없는 줄 알고 주웠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은 점유이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죄목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박진우 변호사= 이게 점유이탈물 횡령일 수도 있고요. 절도일 수도 있습니다.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의 가장 큰 차이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 흘렸다고 하더라도 제가 바로 다시 주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점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버스 안에서 자기 물건을 떨어트렸다, 이런 물건을 제가 잽싸게 가져간다고 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내가 떨어트린 사람의 발 옆에 떨어졌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네요.

▲박진우 변호사= 떨어지자마자 바로 주워서 '내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판례 중에서도 고속버스, 지하철 이런 데서 승객이 모르고 흘리고 내리고 나중에 다른 승객이 이것을 주워갔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된다고 본 판례가 있고요.

또 다른 판례는 당구장, PC방, 이런 데서 가게 주인이 계속 그것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물건 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닌 절도죄로 처벌받은 예도 있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훔친 시계를 중고장터에 이미 팔아넘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절도한 것은 맞고 사기죄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여기서 사안을 설명해드릴 게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의 어떤 물건을 절취해서 팔았을 경우에 제3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판매를 했을 때 이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법률적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범법행위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진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훔친 물건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판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고요. 다만 내가 A라는 사람의 물건을 훔쳤는데 다시 A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거짓말에 대한 요소가 있어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A씨의 예금통장이라든지 도장을 훔쳐서 은행에 가서 써서 인출을 했으면 그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사기죄, 이렇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또 사기죄가 안 된다고 하면 절도죄로 같이 처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 금전을 취득하기 위해서 급매로 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방 잡았는데 시계는 벌써 팔렸으니까요.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만약 구매자가 시계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고 구매했다면, 이 당사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박진우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장물취득죄가 될 것 같은데요. 알고 구매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 장물인 것을 알았냐는,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 정도의 인식만 있어도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요.

본범의 범행을 알아야 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훔쳤는지 알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구매자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 구매했다면 그래서 장물일지도 모르는 의심 정도만 가지고 구매하고 있어도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장물취득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앵커= 법에 관련한 내용 전해드렸는데 시계를 빨리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판매가 됐는지 경찰 조사 통해서 하루빨리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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