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소장 공백' 109일 만에 현 헌법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 평가... 호남 출신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의견 내

 

 

[앵커]

100일 넘게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도 오늘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헌재 소장에 지명하면서 인선 배경 등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소장에 지명됐습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뒤 109일 만입니다.

전북 고창 출생인 김이수 헌재 소장 지명자는 사법시험 19회로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2012년 9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금된 전력이 있는 김 헌재소장 지명자는 현 헌법재판관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인사로 분류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홀로 기각 의견을 냈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단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때 역시 혼자 위헌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엔 세월호 참사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당시 김 재판관의 의견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에 지명하면서 직접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9일 오후 / 청와대 춘추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을 지명하면서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헌재소장 공백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드린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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