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신원정보 노출 안 돼... '군 장병 SNS 활용 길라잡이' 참조"

# 얼마 전 저희 아버지가 SNS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시작이라 제가 이것저것 알려드리며 친구추가도 많이 하고 또 올 초 저의 대학 입학식 자랑도 하시며 다양한 피드를 올리셨는데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군인이시거든요. 하필 그날 군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아직 서투르셔서 부대마크 이런 걸 블러 처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군인은 SNS 관련 규제가 엄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자율권 침해 아닌가요? 엄연한 사생활이잖아요. 딸인 제가 다 속상합니다.

▲앵커= 따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군요. 얼마 전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한 군인 출신 유명인이 방송에 나와서 '결혼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개인정보는 극비라 알려드릴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사연을 봤을 때 자녀 분의 대학 입학식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징계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군복을 입고 계셨던 것 같아요. 군인 신분이면 SNS를 통해서 개인정보 노출되는 거 많이 신경을 써야하나 본데요, 어떻습니까.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저도 군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공감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 때만 해도 SNS가 시작될 때라서.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사안의 문제는 군복이 노출된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보통 군복은 다 괜찮습니다. 군복은 괜찮아요. 군복하고 계급까지는 나오는 게 보통의 군별로 허용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군인들 보면 특기마크나 본인들 일련번호로 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식별할 수 있는 본인의 직무마크와 부대마크, 이런 것을 같이 패용하는데요. 너무 구체적으로 신원정보를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가려서 올리고 있고요. 실제 이런 사례들도 많으니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군에서 홍보담당 하셨다고 하니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 SNS활용 길라잡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살펴보면, SNS상에서 친구추가하거나 팔로우를 하는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적대국가의 사람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이나 그룹과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규정이 불분명하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저도 해당 규정을 봤는데요. 실제로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적대국가의 경우 북한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데 적대 국가가 어떤 사람인지 목적이 불분명한 그룹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건지 등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침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최소한 정확한 명시가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시를 들어서 어느 정도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앵커= 이 부분은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SNS라는 게 요즘 개인의 사적공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많이들 올리시는데 이런 사적공간에 친구목록까지 관여한다,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지나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지진 변호사=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왜냐하면 군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집단이거든요. 예전에 유명한 군 출신 변호사님이 패널로 나오셨는데,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폭력이 허가된 굉장히 특이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보장되는 자유들은 일정부분 당연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최근 트렌드가 장병들 사기진작이나 신세대 문화에 호응한다는 이유로 해서 군생활에서 지나치게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게 이게 오히려 나중에는 국가안보에는 지대하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또 근거를 물어보시는데 우리 헌법을 보시면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간 '구닥다리' 이야기 같기는 한데 일반 민간인에게 지나치게 적용하면 안 되겠지만 군이라는 특수집단에 있어서는 헌법조항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사생활의 자유는 제약할 수 있고요. 다만 김태연 변호사님 잘 말씀해주셨지만 자의적으로 기준을 하는 부분, 특히 예전 불온도서나 이런 것도 기준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군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 그런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군이라고 해서 군에서 지나치게 개인적 사생활을 보호하고 오히려 자유가 남용된다는 것은 조금 전체적 국가안보에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앵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해주셨고요. 군인이 사진이나 글을 올릴 때 꼭 준수해야 할 사항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앞서 그 사항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김태연 변호사= MC님께서 말씀하신 국방부에서 배포한 '군 장병 SNS활용 길라잡이'도 2019년 버전이 나와 있는데 그거 외에도 군인의 지위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돼요. 특히 글이나 사진 업로드 할 때 대한 부분은 길라잡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개인정보를 자세히 입력하면 안 되고 군과 관련된 논쟁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품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들면서 군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심한 장난 같은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상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군인으로서 금지된 정치적 활동, 집단행위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SNS에 의견표명하는 것도 모두 금지돼 있는 등 준수하시거나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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