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구 인식 용이성 정도에 따라 가게와 손님 과실 비율 달라져"

#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콘셉트를 '앤티크 가구 카페'로 해서 고가의 의자와 테이블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의자는 개당 약 70만원대입니다. 한 손님이 지나치게 의자를 뒤로 제끼다가 파손했습니다. 파손 정도를 확인 후 다른 의자로 교체해드렸고, 저희 카페는 메뉴 주문서 옆에 가구에 관련한 안내문구를 써놓았으며 파손시 금액 청구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의자를 수리받은 후 수리비 관련해 연락을 드렸는데, 답장도 없고 피하기만 합니다. 현재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앵커= 참 애매합니다. 요즘 가구랑 카페랑 같이 접목해서 하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은데 손님들 어떻게 보면 편하게 쉬려고 가는 것이잖아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가구와 카페 사장님 입장도 알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김진미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일단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배상을 하려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현행 형법상으로는 이게 과실로 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과실로 인한 손괴는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고소는 어렵지만 그래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파손된 의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고의성이 없어서 형사고소는 힘들지만 민사로는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손님은 주문서 옆에 써져 있는 문구를 만약 '본 적이 없어요. 경고를 더 엄중하게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항의를 한다면, 혹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노후해서 무너진 것이지 내 과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경고문구 가지고 기물을 파손했을 때 책임을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만약 경고가 써져 있지 않았다면 과실비율 책임을 나눌 때 가게 측이 더 큰 책임을 물 수도 있습니다. 가령 가게가 6 손님이 4, 이렇게요. 그런데 손님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을 따질 때 문구의 여부나 문구의 크기로 인한 인식 여부, 가구의 노후 정도 등을 따져서 비율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손님은 문구가 써져 있지만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결국 문구가 어떤 식으로 써져 있었는지, 전에 상품권 주면서 밑에 굉장히 조그맣게 썼을 때 인식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을 낸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따질 것 같은데 만약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손님 비율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합의를 원만히 하는 게 이런 경우는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 의자가 부서지면서 손님이 다친 거예요, 손님이 '의자 수리비용이랑 치료비용 퉁 칩시다' 이렇게 나온다면 합당한 요구 조건인지 그리고 치료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김진미 변호사= 손님이 카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이라면 카페 측에서 치료비를 배상할 의무가 일단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용 과정이죠. 그런 경우 스스로 지나치게 의자를 뒤로 젖힌다든가 손님의 과실로 다친 것이라면 카페 측의 배상의무가 일부 감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실제 치료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손님이 어느 정도로 의자를 뒤로 젖혔었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 기물을 파손한 사람이 손님이 아니라 알바생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송혜미 변호사= 가장 중요한 것은 기물파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알바생의 실수가 맞다면 그 부분이 인정될 수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업자 분이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반드시 알바생의 실수를 입증하는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사장님이 봤을 때 '알바생이 그랬어' 이러면 안 되고, CCTV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없다면 경위를 어떠한 형태로든 문자로라도 남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주의할 점은 '어차피 내가 인건비를 주니까 여기서 상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위법 행위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임금체불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변상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보통 악덕업주 같은 경우에는 '너 월급에서 제할게'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랬을 때는 오히려 임금체불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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