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다 불법 선팅이라구요? 경찰은 뭐하나요?… 차 안에 갱이 총 들고 있는지 무서워"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선 차량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짙은 불법 틴팅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이 다 시커멓게 틴팅을 하고 다녀 그러려니 하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짙은 자동차 틴팅, 외국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만나 두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사요'라는 이름의 일본인 여성 유튜버가 올린 영상입니다.

한국에 사는 한일 부부가 소소하지만 나름 문화 차이를 느끼는 한국에서의 일상생활들을 아기자기하게 풀어내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한국인의 거친 운전과 이른바 '선팅'이라 불리는 짙은 틴팅이 한일 부부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요 / 유튜버]
"한국은 일반적으로 선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상대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거칠게 운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차량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시커먼 틴팅 때문에 사람들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거칠게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선 이런 시커먼 틴팅은 이른바 야쿠자들이나 한다는 것이 이 부부의 말입니다.

[사요 / 유튜버]
"(일본에서는 선팅을 해도 안이 다 보이게 살짝 하고.) 안이 안 보이게 선팅을 하지는 않죠. 일본에서 아예 안 보이면 야쿠자라고 그러잖아. 옛날에 회사 상사가 한국에는 다 야쿠자 차처럼 선팅을 진하게 하고 다니냐고 깜짝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짙은 틴팅 대신 운전자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운전한다면 훨씬 더 친절하고 안전하게 행동하지 않겠냐고 이 부부는 일본의 경우를 들어 말합니다.

[사요 / 유튜버]
"(작년에 일본에 있을 때 봐도 선팅을 우리나라(한국)처럼 진하게 한 차는 거의 없어.) 거의 없죠.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지 다 보여. 거칠게 하면 이 사람이 거칠게 한다고 보이고, 서로 양보운전하면 일본은 상대편 운전자 얼굴 눈을 보고 손을 이렇게 '오케이, 고마워' 이렇게…"

차량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짙은 틴팅에 대해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느끼는 것이 한일 부부만의 얘기일까요. 한국에 거주하는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중해의 강렬한 햇볕을 자랑하는 스페인에서 온 여성은 스페인에서도 한국처럼 짙은 틴팅은 잘 보지 못했다며 왜 다들 짙은 틴팅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달리아 / 스페인]
"우리 스페인에서는 이런 검은 틴팅 차량이 없어요. 햇볕이 쬐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스페인에서는 짙은 틴팅이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 그렇게 짙게 틴팅 하기를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온 여성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역시 강렬한 햇볕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주도 시커먼 틴팅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의 짙은 틴팅을 신기해하기까지 합니다.

[코르니 / 미국]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른 틴팅 기준을 갖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신기했던 게 차들이 정말 어두워요."

신기함을 넘어 무섭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모델 활동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온 모로코 여성은 안이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는 짙은 틴팅 차량을 볼 때마다 안에 갱이 있을까, 지금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합니다.

[엄휘연 / 모로코]
"저는 차 보면서 처음에는 무서운 느낌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지금 '아, 갱스터'. 왜냐하면 가끔 제가 걸어갈 때 차가 옆에서 천천히 가면 '뭐야' 그 느낌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총 쏘는 거 있을 것 같아서..."

취재진이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짙은 틴팅은 사실 모두 불법이라고 하자 깜짝 놀랍니다.

전부 다들 그렇게 하고 다녀 그게 불법인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달리아 / 스페인]
"저는 짙은 틴팅이 불법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보통 이런 색을 입힌 틴팅 차량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법보다)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짙은 틴팅이 다 불법이라면 법을 지키도록 단속하고 규제해야 할 경찰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냐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테오만 / 터키]
"(터키에서는) 라이선스를 받아야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불법으로 유리를 바꾸게 되면 경찰에 단속되고 벌금을 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터키 기자는 특히 “아이가 타고 있어요”, “사고 시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같은 스티커를 차량에 붙여놓고, 정작 안에 아이가 타고 있는지 노인이 타고 있는지 누가 타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멓게 해놓은 불법 틴팅에 따끔한 일침을 놓습니다.

[알파고 시나씨 / 터키]
"아기가 있는 사람이 검은색으로 (틴팅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가. 차라리 스티커를, 내 차는 그냥 안이 보여요 검은색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기를 위해 (스티커를) 붙였어요, 아기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프라이버시도 좋지만 안전을 위해 너무 짙은 틴팅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인터뷰에 응한 외국인들의 한결같은 답변입니다.

[니나 /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뒤쪽 창문만 틴팅을 하고 앞쪽은 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들의 시야를 위해서 규제하는 거예요. 핀란드에서는 오로지 뒤쪽 창문만 해요."

[올가 / 이태리]
"유럽에서는 여기(한국)처럼 검은 틴팅이 거의 없습니다. 이태리에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혹시 안전을 위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운전자들이 물체를 확인 가능해야 하고요."

우리나라도 법적인 기준이나 제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0%'에 가까울수록 진한 틴팅인데,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차량 앞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 측면 유리는 4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10m 앞에서 차량을 바라봤을 때 운전자 식별이 가능해야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10m는커녕 코앞에서 들여다봐도 안이 잘 보이지 않는 불법 틴팅 차량들이 거리에 수두룩한데 단속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틴팅 자체는 지금 경찰청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이뤄지는 것인데, 거의 10대 중에 8~9대 정도가 지금 틴팅 규정 자체를 지키지를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가..."

아무도 안 지키는 법이라면 법을 바꾸든 법을 유명무실하게 둘 게 아니라면 규제하고 단속해서 지키게 하든.

왜 손 놓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한국의 만연한 불법 틴팅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단상입니다.

[랑카 / 감비아]
"한국에서 짙은 틴팅이 흔하지만 불법인지는 몰랐어요. 불법이라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경찰은 자신의 일을 해야죠."

[알파고 시나씨 / 터키]
"로마제국에서는 '다들 안 지키는 불법은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한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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