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피해자 대리 김정철 변호사, 방청권 없다고 법정 출입 제지당해
"변호사 온 줄 몰랐다는 법원 해명, 어불성설... 헌법상 변호인 변론권 침해”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선 어제(14일) 라임 사태 피해자 변호인이 관련 재판에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서울변회는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법원에 촉구하고 있는데, 사건 당사자인 김정철 변호사는 이번 해프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신새아 기자가 김정철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사기성 부실 펀드 판매로 피해 금액만 1조6천억원에 달하는 라임 사태.

그 라임 사태 피해자들 일부를 대리하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피해자들이 고소한 증권사 관계자의 형사재판 법정에 들어가려다 법정 경위에게 출입을 제지당했습니다.

“방청권이 없다”는 것이 법정 출입 제한 이유였습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 라임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

“그 전에 법원에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여러가지 열람·등사 청구 같은 것들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위임장을 낸 상태에서 저희가 그 법정에서 방청을 하기 위해서 제가 피해자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갔다가 ‘방청권을 추첨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경위의 제지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고 라임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이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 라임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

“대외적인 이유는 코로나나 이런 것을 이유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방청권을 지금 그 재판부에서는 10매로 제한을 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의 수가 방청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분히 코로나를 이유로 제한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력히 이의를...”

논란이 일자 서울남부지법은 기자들에 보낸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이 사전에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아 변호사가 증언을 위해 법원에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당시 법정 문 앞에서 김 변호사의 항의에 소란이 일자 공판검사까지 나와 법정에 들여보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변호사가 온 걸 몰랐다는 법원 해명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 라임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

“법원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저희 쪽이 피해자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거나 또는 방청권에 대한 제한은 뭐 코로나 때문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런 간략한 답변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피해자 대리인이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은 헌법과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김 변호사는 특히 재판부가 라임 사태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로 개인 피해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법원을 성토합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 라임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

“특히 이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게 되면 꼭 개인적 법익, 그러니까 사기죄나 절도죄 같은 그런 피해자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라임 사건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도 우리가 이 범죄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자의 개념에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부지방법원에서의 방청을 제지하는 조치는 매우 부당한 것이고...”

김 변호사는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피해자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 규정을 법원이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 라임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

“피해자의 피해구제의 한 측면도 이 형사재판에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우리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규정돼 있고 또 헌법에 피해자로서의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지하거나 또는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들은 법원이 지켜야 될 당연한 의무를 유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법정에서 말 그대로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 재판부의 고압적인 태도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화로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습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 라임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변론을 하는 것이고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치권적 판단’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한 재판부가 계시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의 변론권이 매우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재판부가 어떤 전지적 관점에서 당사자보다 더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심리를 진행하는...”

김 변호사는 법원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해당 법원인 서울남부지법이나 법원행정처는 서울변회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목소리에 쟁점을 흐리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 라임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본질을 자꾸 흐리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 대리인 또는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것을 단순한 어떤 일반인의 방청권 문제로 폄하하거나 또는 그 쟁점을 흐려가지고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변론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거나 법으로 제정해서 정확하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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