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환자 유인 등 행위 의료법 처벌... 최대 징역 3년까지"

# 저는 얼마 전 친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성형외과에서 눈과 코 수술을 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할인도 받았고 결과는 나름 만족스러웠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리 싸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비싼 값에 수술을 한 것이었고 저의 지인은 병원에서 소개비까지 받아가며 뒷돈을 챙겼더라고요. 이거 신고하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앵커= 이런 경우 꽤 있더라고요. 지인이니까 싸게 해주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해서 더 내가 덤터기를 쓰고 수술을 받은 경우, 결과야 어찌됐든 억울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성형외과 같은 의료기관이 일명 브로커 등 알선인을 고용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엄연한 불법행위 아닌가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네, 맞습니다. 불법행위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유인, 알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3항 및 제88조 제1호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이런 불법 알선인을 고용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도 불법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병원에 방문하면 보통 정찰가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다른 할인폭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나만 호구되는 거 아냐' 이런 의혹을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엄연히 소비자 기망행위가 아닌가요.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할 것 같은데요. 소비자마다 다른 가격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정찰이 있고 유인행위 혹은 환자를 유치한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 혹은 가격적인 메리트, 인센티브를 줘서 다른 가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 알선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해주신 분께서도 '나만 더 많이 부담하는 것 같다.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료법에서 사실 이렇게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부담은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의료시장 질서가 혼탁해지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커지게 될 경우 단지 훌륭한 의사를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료법 위반 유인, 알선 행위로 볼 수 있고 해당 의사는 면허자격이 정지되거나 처분이 3회 정도 누적될 경우 심지어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입니다.

▲앵커= 대부분 병원이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마케팅 업체에 병원홍보를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마케팅업체는 홍보를 위해서 무료시술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잖아요. 홍보시 돈이 오고 가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불법은 아닌 건가요.

▲하서정 변호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쉽게 판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어느 한 병원이 병원 홈페이지에 여드름 체험단을 모집해서 무료로 치료해주겠다는 이벤트 광고를 내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부분도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판결을 내렸던 서울행정법원은 그 근거로 이것을 들었습니다.

"무료치료 행위 자체를 금품제공으로 볼 수는 없지만 비급여 대상으로써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 또한 금품제공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요. "이런 할인 광고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차등 적용한 것도 아니고 또 체험단 선발인원을 표시한 것도 아니고 해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고 이것은 잘못된 환자 유인행위"라고 해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그런 판례가 있었군요. 병원직원이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환자를 유치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최신영 변호사=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는 사실 이런 행위들이 너무 보편화돼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게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법에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또 의료인도 꼭 정해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88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업무에 관해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법인이나 개인도 형벌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즉, 의료법은 환자 소개, 알선 등의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법으로써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셨던 인센티브 제공하는 행위,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병원들을 홍보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모두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 유인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결론은 이 분이 수술을 했는데 비싸게 주고 한 것보다 지인이 뒷돈을 챙긴 부분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신영 변호사= 병원 직원이 적극적인 홍보활동이라고 좋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알선, 유인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환자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의료인에게 소개하고 알선하고 유인하고 이로 인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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